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소개


Q.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란?

A.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

–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보상계약을 통해 민간의 운용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사회적금융상품

□ 소셜임팩트본드의 특징

○ 정부는 계약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사업실패의 리스크 없이 사회문제 개선 가능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운영자금의 선수취로 우위를 지닌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사업 참여 가능

○ 소셜임팩트본드를 이용한 사전예방투자 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후 접근하는 사후적 사업의 비용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

※ 2010년 영국에서는 약 3,000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소셜임팩트본드가 조성되어 투자자들로부터 500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이 조성되어, 민간의 사업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일자리와 주택 마련, 약물중독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음

1)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
· 정부는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
· 결과가 좋을 때는 예방행정의 실현으로 더 큰 행정비용 절감

2) 민간 투자자는 투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결과가 좋을 때 수익을 냄

3) 중간운영기관은 투자자 모집, 운영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을 총괄

4) 사업 수행기관들은 각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

5)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로 사회적 과제가 해결

⇒ 소셜임팩트본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1석 5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소셜임팩트본드 운용방법 (순서 예시)

 1

정부

현안과제 제시 

 2

정부

 중간운영기관과 지급계약 체결

 3

중간운영기관

투자자 모집, 소셜임팩트본드 발행

 4

 사업수행기관

 사업제안서 제출

 5

 중간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6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행

 7

평가기관

 사업성과 평가

 8

 정부

 성과보상 (정부 → 중간운영기관)

 9

 중간운영기관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성과인센티브 지급

– 정부 : 사업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현안과제를 해결

– 투자자 : 투자기회 확대, 사회공헌, 사업성과에 따라 수익 창출

– 사업수행기관 : 사회사업 참여, 운영자금 수취

– 중간운영기관 : 투자자 모집, 프로세스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핵심 역할 수행

※ 사업성과의 불확실성을 민간투자자가 지게 됨 : 투자자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손실가능성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소셜임팩트본드는 정부의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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