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의 진짜 이름은?


SIB는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영문명칭도 여럿인데, 우리는 여기에 국문명칭까지 추가하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표적인 이름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영문 명칭


SPB (Social Policy Bond)

SPB는 SIB의 기원이 된 첫 아이디어이며, 1988년 이를 처음 제안했던 뉴질랜드의 경제학자가 붙인 이름이다. 이때는 정부가 국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성과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실제 채권으로서 제안된 것이었으며, 그래서 이름에 ‘bond’, 즉 채권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다. 나름 신선하고 좋은 제안이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못하고 한동안 잊혀졌다.


SIB (Social Impact Bond) : 전 세계 대표 명칭

SPB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 2010년 영국에서 첫 SIB가 실현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SPB를 SIB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SIB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bond’라는 단어가 SPB로부터 살아남아 여러 사람들이 SIB를 실제 채권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영국이 SIB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가장 많은 SIB 정책을 추진한 국가인 만큼 이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 명칭이 되었다.


PFS (Pay For Success)

미국에서는 SIB라는 이름이 다소 은유적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PFS라는 직설적인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PFS는 우리말로 ‘성공에 대한 지불’이 되니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SBB (Social Benefit Bond)

호주도 자신들만의 이름을 따로 붙여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SBB이다. ‘impact’라는 단어를 보다 직접적인 의미의 ‘benefit’으로 바꾼 차이만 있다.

2. 국문 명칭


위에 영문 명칭을 설명하였는데 국문으로도 여러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도 영어명인 ‘SIB’를 많이 쓰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국문표기들도 혼재하여 사용한다.


소셜임팩트본드

‘Social Impact Bond’의 영어 음절을 한글로 옮긴 명칭이며, 원래 영문명을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국문 명칭이 나오기 전에는 필자도 이 이름으로 자료를 만들곤 했었다.


사회혁신채권

초기에 일부 사람들이 SIB를 ‘사회혁신채권’처럼 나름 멋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름은 SIB를 ‘Social Innovation Bond’로 오기하도록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혁신채권이라는 이름이 다소 모호하고 제도화할 때 공식적으로 명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SIB가 방법론적으로 혁신적이긴 하지만, 혁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개체만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오해가 발행할 여지도 있었다.


사회성과연계채권 : SIB의 공식 국문 명칭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안한 이름이다. 이후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첫 조례를 만들 때 조항에 이 이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결정된 SIB의 공식 국문 명칭이 되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 SIB를 활용한 사업, 또는 SIB의 다른 국문 명칭

원래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SIB가 아니라 ‘SIB를 활용한 사업’이다. SIB의 구체적인 정체성은 운영기관과 민간 투자자 간의 계약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SIB를 활용한 정책을 지칭하는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이 명칭을 만들고 조례 제목에 붙이게 되었으며,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SIB를 활용한 사업 또는 정책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요즘에는 그냥 SIB의 국문 이름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 외에도 SIB에 저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자꾸 새 이름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을 놓고 각자가 이름을 붙여 유행시키려 하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보 확산과 취득에도 불필요한 수고가 가중되어 안그래도 어려운 개념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SIB는 이미 제도화, 정책화된 실체가 있는 대상이다. 굳이 여기에 신조어를 붙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정보 습득 수고를 줄이고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기존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panimpact.kr/sibmag-sib-story-202011
(이 포스팅은 필자가 SIB 매거진 2020년 11·12월호에 게재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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