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로 잘못 알려진 사업

 

최근 필자가 사람들에게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대해 설명하는데 서울시 1호 SIB 사업 주제가 ‘복지시설 아동교육’인지, ‘어르신 자살예방’인지를 물어보는 분이 계셨다. 당연히 복지시설 아동교육이 맞지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에도 이유는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3 ~ 2014년에 빈곤층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성과기반보상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였다. 노인 자살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보도자료에 SIB로 표현을 한 것이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본인도 2개년 간 이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회의 때도 이 사업은 SIB가 아니라고 종종 언급하였으나 한번 전달된 정보를 완전히 바로잡기는 힘들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과기반보상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이다. 정부의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수행한 단체에게 보조금을 5 ~ 10% 정도 추가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SIB는 아닌 것이다. 이 사업의 특징, SIB가 아닌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투자자 없이 정부의 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총 사업비의 50%는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금(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융자를 주었다.
     (위 1, 2번의 이유로 성과보상자인 정부, 또는 납세자가 사업의 리스크를 전부 지게 된다.)

  3. 독립된 평가기관과 운영기관이 없었다.

  4. 사업개시 때 합의된 성과지표와 성과기준이 없었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사업이고, 정부가 보조금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자체로서도 유의미하다. 게다가 어르신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렇게나마 시도된 것은 바람직하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성의껏 일하였고, 융자를 준 사회투자기금도 적절한 역할을 하였으며, 본인도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랐다.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이 SIB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2013년 개시한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은 SIB 사업(사회성과보상사업)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이다. SIB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에 SIB로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확산되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서울시 1호 SIB 사업은 2015년에 개시한 복지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SIB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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