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준비하는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 SIB 입법 준비

 
2018년 8월 16일 오전, 최운열 국회의원과 채이배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채이배 국회의원실의 발주로 올해 1 ~ 4월 간 ‘SIB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인 설립 후 수년 간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했던 자문서들을 참고하고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사항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 말미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으며, 토론회를 통해 보고서에 제시된 법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최운열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SIB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진보·보수 양당 의원이 SIB 활성화를 위한 연방법을 발의하여 2016년 오바마 정부 때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2월에 상원을 통과하였다. SIB는 정치와 관계없이 국가에 필요한 수단임을 보여준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팬임팩트코리아에서 작성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SIB로 추진 가능한 대상사업의 조건을 정하고, 민간의 사업 제안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정부에 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의 사업 결과에 관여하거나 평가 결과를 변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기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며, 성과보상자(정부)는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기획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다년간 진행되는 SIB 사업 특성상 단년도 예산제도의 예외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정부가 복수의 회계연도가 지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공공기관이나 다른 민간 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맡아서는 안 된다.
▶ 투자자 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 정부의 사회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성공 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사회성과보상기금의 일부를 SIB 기획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사점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성과와 무관한 재정 집행, 객관적 평가의 부재 등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자금을 유통시키는 임팩트투자가 확산되고 성과의 측정도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SIB는 성과기반 예산집행, 정부 정책의 효율 및 효과 증대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 단위로만 추진할 수 있었던 SIB 사업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민 이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벗어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한 것으로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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