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vs 사회성과보상사업

이전에 경기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을 자문할 때 들었던 질문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간의 투자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 자금을 끌어와 운영하는 기존 민자사업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다는 한 가지 유사점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민자사업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단순한 차이점으로 ‘투자금의 성격(영리 vs 공익)’, ‘사업의 성격(매출 발생 vs 사회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익창출 조건 및 투자자의 동기부여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민자사업,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투자자가 도로, 철도 역사(驛舍), 항만 등에 대한 투자 뒤에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자사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과 효율적 운영을 꾀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요금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투자자가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성과를 더 많이 달성해야 한다. 사업기획 당시 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해야만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 목표의 달성은 오로지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에 달려있는 것이다. 매출과 상관없는 공익적 활동만이 그들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동기는 민자사업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인 민자사업은 공익을 감소시킬 때 투자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익이 증가해야만 투자자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하는 핵심적인 동기 체계의 차이이며, 근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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