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14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2014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의결, 3월 20일 서울시에서 의결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정부가 SI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회계연도 이후에 성과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제정되거나, SIB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조례는 전자의 경우로서 성과보상에 대한 예산 반영을 조례에 명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갖는 의미로 (1) 새로운 예산집행 체계의 도입, (2) 평가를 통한 사회성과 보상의 제도화, (3) 우리나라 SIB 정착·확산의 기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정부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유의미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SIB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