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14

미국, 3000억 원 규모의 초당파적인 SIB 법안 준비

 

2014년 6월 26일자 기사


3억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초당파적인 SIB 법안 준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 있다. 성과보상(Pay For Success)으로 알려져 있는 SIB는 민관 협력과 측정 가능한 성과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정부, 비정부기관, 기타 사업수행기관들이 연계되며, 취약계층의 아동학대 문제부터 모성보건에 이르기까지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어떠한 사회문제가 되더라도 결과는 항상 측정 가능해야 한다.

최근 젊은 재소자들의 재범율을 낮추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SIB와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SIB 기사를 보도했었다. 프로젝트 결과가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측정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게 된다.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보상받지 못한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다음과 같이 SIB를 정의내렸다. “단수 또는 복수의 정부기관과 외부기관과의 계약이며, 사업성과가 달성되었을 경우에만 약정된 금액을 정부기관이 외부기관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근 하원의 공화당 의원 Todd Young과 민주당 의원 John Delaney는 다른 7명의 의원들과 함께 SIB를 촉진시키기 위한 SIB법(Social Impact Bond Act)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야말로 진정한 초당파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긍정적 성과가 도출되고 정부예산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SIB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신설기관인 ‘Federal Interagency Council on Social Impact Bonds’와 관련 정부기관 대표와 회의를 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기관이 사전에 합의된 성과기준을 달성했다고 결론 내렸을 경우에만 재무부가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제별 타당성 연구를 위한 자금도 재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SIB의 성과를 보상하고, 사업주제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3억 달러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기술 지원을 위해 매년 100만 달러(약 10억 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들에게도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은행이 투자자로서 SIB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개발을 위한 일정량의 대출을 의무화한 법)에 의한 투자로 간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John Delaney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SIB를 통해 우리 정부는 더욱 실증적인 행정을 하게 되고, 성과와 상관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과에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Todd Young 의원은 “당신이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반대로 정부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SIB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은 곧 ‘SIB는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는 의미이다.

– 기고 :  Anne Field

 
※ 원문링크 : http://www.forbes.com/sites/annefield/2014/06/26/bi-partisan-bill-would-allocate-300m-for-social-impact-b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