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14

SIB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된 이유

 

영문으로 ‘Social Impact Bond(SIB)’가 명명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가 창출되었을 때 보상받는 계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영문 명칭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

SIB가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는 한글로 소셜임팩트본드, 사회혁신채권의 두 가지 이름이 주로 쓰였다. 본인도 국내에 처음 SIB를 소개할 때 한글로는 그냥 소셜임팩트본드로 기재했었다. 사회혁신채권도 의미는 좋으나 두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는 SIB가 ‘Social Innovation Bond’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강렬한 느낌을 주고, SIB가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실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계하였다. 원래 의미인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의 범주가 혁신 보다 넓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SIB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SIB의 제도화를 염두에 둘 때 사회혁신채권이라는 명칭이 법제화 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냥 영문 발음 그대로 소셜임팩트본드라는 이름을 쓰던 차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김갑래)에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사회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SIB의 정의가 잘 반영된 명칭이라 생각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이 기존에 통용되는 금융어휘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였고, 향후 SIB가 법에 반영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휘를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초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아시아 최초의 SIB 법령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 때 조례 제정 TF가 구성되어 법안을 준비하였는데, 나는 TF 운영과 조례 초안 작성을 담당하였고,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실장도 TF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법률상의 국문 명칭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박운기 시의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도움으로 잘 맞는 국문 이름이 공식화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