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 3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Ⅲ. 해외사례

이 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2014년 제3호(2014년 8월 발간)에 실린 필자의 원고입니다. 각 장별로 포스팅합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SIB의 운영구조 및 참여자

Ⅲ. 해외사례

Ⅳ. SIB의 정체성 및 원칙

Ⅴ. SIB에 관한 오해

Ⅵ. 한국의 SIB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Ⅲ. 해외사례

SIB의 첫 아이디어와 모델은 영국에서 탄생하였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 소재 교도소 재소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세계 최초의 SIB 실험이 시작되었다. 영국 법무부와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인 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이 정부의 역할로서 최종적인 예산집행을 보증하였으며, 사업규모는 500만 파운드이다. 운영기관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투자기관인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 UK)이며, 투자자는 재단법인·자선단체 등 17개의 민간 참여자로 이루어져 있다.1

재소자들의 경우 출소 후 높은 재범률에 의해 치안 및 교정시설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가 막대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로 인한 장기적·간접적인 행정비용 및 유무형의 사회비용도 발생하여 이들의 재범률만 낮출 수 있다면 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피터버러시 SIB는 6년 간 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2년 간 결과를 추적 평가하여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감소하면 최소 연 2.5%에서 최대 연 1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성과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투자자는 원금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개의 민간단체가 재소자 지원, 재소자 가족 지원, 지역 공동체 지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과거에는 단기적인 사업 체계로 인해 계획하기 어려웠던 재소자의 중장기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수행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7월까지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영국의 평균 재범률이 10% 상승하는 동안 SIB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1%나 감소한 것이다.2 SIB를 통해 기존 예산사업으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험할 수 있었고, 성과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게 된 것이다. 운영기관인 소셜파이낸스에 의하면 초기 출소자의 지속적인 재범률 하락이 관찰된다고 하며, 교도소 안팎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하고 즉각적인 서비스, 예방적이고 유연한 지원 등을 성공의 이유로 언급한다.3 SIB를 활용하면 정부는 혁신적인 공공사업 시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참여기관들은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집중하게 되며, 나아가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도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표 3. 영국 피터버러시 SIB 개요4>

 

첫 SIB가 세상에 소개된 뒤, 영국의 타 지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도 이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등 SIB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영국의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IB5를 도입하였는데 운영원리만 보고도 이를 신속하게 받아드릴 정도로 SIB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

2012년 미국 뉴욕시에서는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SIB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터버러시 SIB와 주제는 유사하지만 뉴욕시 SIB에는 투자자의 원금보장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투자자로서 단독으로 96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블룸버그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은 원금 보장기관으로서 최종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의 75%인 720만 달러까지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블룸버그재단은 운영기관에 기부를 하고, 운영기관은 투자자를 위한 보장기금(guarantee fund)을 만들었다. 원금의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투자자는 어려운 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자본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성과보상액을 낮추거나 성과기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보장기관은 사업 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SIB 투자를 활성화하여 혁신적이고 난이도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부를 통해서도 SIB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게 된다. 보장기관은 애초에 공여적으로 기부하던 사회공헌 자금을 SIB 투자금 보장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그 자금을 계속 다른 SIB 사업을 보장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가치 창출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장률에 따라 실제 투자금의 일부만 준비하면 되고, 사업기간에 따라 분할 기부도 가능하여 큰 부담 없이 SIB를 활성화 하는 일에 장기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표 4. 미국 뉴욕시 SIB 개요6>

 

영국 피터버러시와 미국 뉴욕시의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범죄율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주제로 선정되었는데, SIB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적용될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현재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SIB 사업의 주제들 중 일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다양한 SIB 사업 주제>​

 

다음 장: Ⅳ. SIB의 정체성 및 원칙​

 


1. Alex Nicholls, Emma Tomkinson, The Peterborough Pilot Social Impact Bond, (University of Oxford, 2013), p.13.
2. Emma Disley and Jennifer Rubin, Phase 2 report from the payment by results Social Impact Bond pilot at HMP Peterborough, (Ministry of Justice, UK, 2014), p.13.
3. Social Finance Ltd 블로그: http://socialfinanceuk.wordpress.com/2014/04/24/social-finance-statement-peterborough-social-impact-bond (현재 링크 삭제됨).
4. Emma Disley, Jennifer Rubin, Emily Scraggs, Nina Burrowes, Deirdre Culley, Lessons learned from the planning and early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mpact Bond at HMP Peterborough, (Ministry of Justice, UK, 2011), Sion Cave, Tom Williams, Darrick Jolliffe, Carol Hedderman, Peterborough Social Impact Bond: as independent assessment (Ministry of Justice, UK, 2012), Alex Nicholls, Emma Tomkinson, The Peterborough Pilot Social Impact Bond, (University of Oxford, 2013), Emma Disley and Jennifer Rubin, Phase 2 report from the payment by results Social Impact Bond pilot at HMP Peterborough, (Ministry of Justice, UK, 2014).
5. 호주의 경우는 SBB(Social Benefit Bond)로 명명하였다.
6. John Olson and Andrea Phillips, “Rikers Island: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 the United States” in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Review – Volume 9, Issue 1,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2013), Timothy Rudd, Elisa Nicoletti, Kristin Misner, Janae Bonsu, Financing Promising Evidence-Based Programs – Early Lessons from the New York City Social Impact Bond, (MDRC,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