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15

수도권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제도화

 

 

 

 

지난 7월 17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도입하기 위해 만든 자치법규로서 경기도는 2014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SIB의 근거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SIB는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확산되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경기도의 조례도 서울시 조례와 같이 예산반영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업 종료 후 정부가 지급해야할 SIB 성과보상금을 정부 예산에 강제로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수행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종료 후 정부지출이 가능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SIB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지방정부들의 SIB 추진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과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복지/공공사업 확대 요구와 정부예산 부족 문제가 충돌하고 정치적 갈등까지 빚고 있는 현실에서 SIB와 같은 혁신적 방법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IB가 적용 가능한 사회문제는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라도 이를 통해 개선된다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미 있는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정부 간의 지식 공유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천편일률적인 사회공헌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가용재원을 증대시키는 SIB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