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22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부터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행된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세 공제로 돌려받고, 기부금의 30% 가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그대로 돌려받고, 덤으로 3만 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이라면 수입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기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부자

  •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수령

▶ 지방자치단체

  •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및 관광 상품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배경에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답례품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소멸되고 있는 지역과 각 지방의 특산품, 새로운 기부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모집된 기부금을 사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SIB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본 따 만든 것인데, 일본은 2008년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니 우리보다 15년이나 먼저 고민하고 경험을 누적해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와 운영방향에 유사점이 많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비교>

항 목 고향사랑기부제(한국) 고향납세제도(일본)
도입방식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상 공제조항 신설
기부대상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거주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지만 답례품 제공 불가
재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소득세) 이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재원(주민세) 이전
기부방법 중앙정부가 기부 플랫폼 운영 민간에서 기부 플랫폼 운영
세액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 분은 500만원까지 16.5%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됨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화폐 사용 인정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화폐 사용 불가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능한 이유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동할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국세로 징수되는 소득세는 중앙정부로 귀속이 되어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통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로 면제해 주게 된다. 중앙정부는 공제한 금액만큼 세수가 줄어들지만,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해주는 것과도 같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이전 받은 재원 중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도 70%를 남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30%의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기부자, 지방정부, 답례품 생산자 모두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기부 방법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2023년에 오픈하며, 기부자는 이를 통해 지역과 답례품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가 이루어지면 국세청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가 된다.

​이 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웹사이트>
고향기부가이드: https://homedonation.kr

<도서>
신승근·조경희,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2022).